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ICT)기기의 전파인증·등록에 관련된 부담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새 전파인증·등록 제도는 사물인터넷 무선기기의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QR코드를 통해 전파인증·등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과학실습용 조립용품은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유선 단말기에 관련한 규제도 함께 완화한다.
또한 제품에 전파인증·등록 표시를 제품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뿐만 아니라 QR코드로도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세한 전파인증·등록 정보를 볼 수 있고, 업체는 제품 외관에 많은 정보를 표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과학실습용 조립용품은 건전지 등 저전력을 활용하는 만큼 위험성이 적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기만 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는 전자파의 영향이 크지 않은 과학실습용 조립용품의 특징을 고려한 결정이며, 이러한 전파인증·등록 면제를 통해 향후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제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선 전화기나 팩스와 같은 유선 단말기는 사용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제품의 위험성이 모두 확인된 성숙된 기술임을 고려해 적합인증을 모두 적합등록으로 완화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전기·전동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중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해 업체의 불확실성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같은 조항을 최소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