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려 다시 재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검찰, 정성우 방첩사 1처장·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소환 조사만년 적자 기업도 '이재명' 세 글자에 상한가...정치 테마주 주의보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대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