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QR코드 사용량은 지난 6월 601만여 건, 3254만여 건, 3359만여 건, 7358여 건으로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QR코드는 지침에 따라 4주 경과 후에 자동 파기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각 관련 별로 2회 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관리·감독 매뉴얼 없이 단 16항목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만 이용해 점검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업소를 방문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기 출입명부 작성 혹은 QR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는 유출됐을 경우 유출된 정보의 주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미칠 수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QR코드 관리 점검을 위한 상세 매뉴얼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