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털 박혀 특조금 대상 제외?' 남양주시, 경기도 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2020-07-29 10:59
  • 글자크기 설정

'자치재정권 침해, 재량권 일탈·남용…시민 1인당 1만원 손해 초래'

'현금 지급 전략 주효…92% 이상 관내 사용'

재난지원금 관련 온라인 브리핑 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 왼쪽).[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남양주시를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청구서에서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라며 지난 5월 경기도가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남양주를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금 지급이 재난긴급지원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특조금 운영기준에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음에도 제외돼 시민 1인당 1만원 상당의 손해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국가기능의 원활히 수행하고, 국가 권력간 균형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전체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을 특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양주시도 이에 참여하는 대신 지역화폐보다 신속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고 편리한 현금으로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정했다.

명칭도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란 명칭으로 통일했다.

지난 4월부터 자체 예산을 통해 저소득층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 1인당 10만원씩을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제외하고, 29개 시·군에만 특조금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시·군만 제외된 셈이다.

남양주시는 타 시·군에서 이같은 이야기를 듣고 특조금 신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결국 특조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에 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된 구체적인 사유를 질의했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특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파악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경기도를 따르지 않아 '미운털'이 박혀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남양주시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전략은 주효했다.

남양주시가 자제 설문조사 한 결과 재난지원금은 응답자의 72%가, 재난기본소득은 65%가 2주 안에 사용했으며 재난지원금의 92% 이상이 관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사용처도 마트나 음식점 등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는 자치재정권을 침해해 특조금 배분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경기도의 특조금 거부처분 취소 등을 청구취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통해 자치재정 권한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