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군민은 읍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 신청하면 이해관계자 통지 및 보증인 확인ㆍ부동산소재지 인근 주민 의견청취 등을 거친 뒤 2개월 간 공고 후 이의가 없으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