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세종시당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장군면 축사 건축과정에서 세종시 관계공무원들이 적법하지 못한 허가행위를 집행해 장군면 주민 423명이 2018년 4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감사원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8280㎡의 토지를 임의로 분할해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 행정집행 행위에 감사를 실시, 2019년 8월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할 것을 주문했다.
따라서,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1년이 경과됐음에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위법행위를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또, 공무원의 위법행위 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세종시 감사위원회에 요청했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정의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다. 이는 지난해 9월 감사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올해 3월 31일 징계했고,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또다시 조사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것이다.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난해 10월 주민의 제기로 농지분할 및 축사 건축허가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상황임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적으로 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백지화 요구는 잘못됐다는 것이다.
정당에 민원이 접수돼 우선적으로 입장문을 냈다가 이후, 민원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한 셈이다.
세종시 공직사회는 정의당의 이 같은 입장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당에 접수된 민원이라는 이유로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공무원 징계를 운운하는 입장문을 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을 받았으면 우선 사실 유·무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때 입장문을 내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밟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국내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조사해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없었다는 것이 이미 소명됐는데도, 시 감사위원회에 또다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 문제는 장군면 주민 수 백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