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② 채용하긴 했는데, 고용 유지는 '글쎄'

2020-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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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돼도 재정은 투입....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고려해야

내년 사업 폐지 예정..."점진적 축소 또는 한시 연장 필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신규 채용 촉진뿐 아니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원자의 고용 유지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를 위해 참여자와 참여기업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이탈 기업의 규모와 업종·직종의 특성을 비롯해 이탈 사유 등 고용유지율 하락의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기존 지원 기업과 인력에 대한  모니터링과 촘촘한 지원을 통해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점검과 지도가 동반돼야 한다.

사후 모니터링도 필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2021년까지 유지되는 한시 사업이라 사업과 지원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자에 대한 사후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과 평가를 실시를 통해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한 논의와 사업 종료 이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후 평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되고 사업이 폐지되면 현재의 고용 인원이나 신규 채용 인원이 감소할 수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고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일시에 폐지하기보다 점진적으로 축소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2021년에 사업을 폐지하는 대신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기업의 활용도가 높고 대체로 다른 고용보조금 사업에 비해 고용 효과가 양호한 편이기 때문이다.

한 입법조사관은 "청년 실업난 속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으로 인한 노동시장 미스매치가 여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고용의 취약계층이 청년이라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동시장의 임금 구조를 왜곡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철저한 사후평가를 거쳐 정책의 지속 여부와 세부 운영 방식의 변경 등 세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특히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지속해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업을 한시적으로 유지할 경우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기업과 업종, 청년에게 지원되는 것이 관건이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투입을 통한 직접 지원은 축소하는 한편, 청년층에 대한 취업 알선과 직업능력개발 등 체계적인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지속해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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