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 A의 조모 기자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기자는 지난 해 채널A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에 ① 울산에 내려가서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②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했으며 ③ 사찰 방문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장관은 "보도내용은 모두 허위"라면서 "보도 전 단 한통의 확인 전화도 없었다"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조 기자는 위 보도 이전 저에게 어떠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라며 “저는 2019년12월13일 언론중재위에 위 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는 거부했고, 이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번 고소는 우모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은 두번째 형사처벌 요청”이라며 “저와 제 가족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