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수탁사 포함 협의체 구성해 전수조사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판매사·운용사·신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임원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지난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모든 사모펀드가 대상이다.
판매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점검 범위에서 제외된다. 해외자산,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복잡한 구조의 자산 등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점검 내용‧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판매사가 다수일 경우 점검일 기준 판매규모가 가장 큰 판매사가 점검을 하도록 했다.
점검 내용은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이다. 먼저 사무관리회사는 신탁사와 자산명세를 교차 점검한다. 신탁사는 펀드 자산종목에 대해 계약서 등으로 실제 발생사실을 확인하고, 판매사는 펀드 명세상 자산이 점검기준일 현재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펀드별로 운용내역과 집합투자규약이 투자설명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점검한다.
◆다음달 12일 행정지도 방안 확정··· 업계선 "전수조사 쉽지 않을 것"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이나 채권이라면 확인이 간단하겠지만, 사모펀드들은 실물자산부터 메자닌까지 투자 범위가 다양하다"며 "해외에 있는 자산까지 생각해 보면 점검이 쉽지 많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도 "이자를 문제 없이 주고 있는 펀드들을 일단 제외하더라도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판매사나 수탁사들이 운용사의 투자 내역을 세세하게 검증할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판매사·수탁사 감시 기능 강화··· 분기별 운용내용 점검
금융당국은 전수조사 방안과 함께 향후 사모펀드 관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지도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제안서 등 설명자료를 사전에 검증하고, 투자전략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분기마다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3영업일 내 이행하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알리도록 했다.
수탁기관의 감시의무 또한 명확히 했다.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에 따라 운용행위감시를 이행해야 하며 운용사는 이에 따른 수탁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펀드 자산보유내역을 비교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게 했다.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방침도 발표됐다. 동일 운용사 사모펀드들이 상호 교차 또는 순환하여 투자하거나,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 운용사 펀드를 이용하는 '순환투자'가 금지됐다. 투자를 대가로 펀드 가입을 요구하는 '꺾기', 자사 또는 타사 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1인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