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밝힌 민원에 따르면, 4G(LTE)와 5G 겸용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통신 서비스를 가입할 때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들이 제한을 걸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뒤 이동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5G 자급제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며 강요한다는 내용의 불만들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다소 올라온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민원들이 요금제 약관에 반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는 사안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 금지행위가 없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사업자가 자사의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자급제 단말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동통신사의 이런 행태에 불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