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입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며 보험소비자에게 접근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3일 최근 성행하는 민원대행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주의 사항을 배포했다.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최근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보험소비자들을 현혹해 보험회사·금감원 민원 제기를 불법적으로 대행하는 민원대행업체가 성업 중이다.
이런 사례가 늘어나자 생·손보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약식명령했고, 민원대행업체는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두 협회는 민원대행업체가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과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 대행을 유도해 착수금 등을 속여 뺏는 행위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약 보험과 관련해 불만이 있다면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 소비자는 민원제기와 관련해 생·손보협회 상담센터에서 보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대행업체 불법 영업 근절 시까지 추가적인 형사고발과 신고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