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청(구청장 배기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는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받고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