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2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 인원 당 중소기업 1000만원, 중견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도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도 3년(2022년 12월 31일까지) 더 연장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인건비의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의 세액공제 역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도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의 세액공제가 3년 더 연장된다.
고용증대세제 개요[자료=기획재정부]
고령자 고용 지원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도 인상된다. 고령자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추가돼 고령자 1인당 세액공제액이 350만~430만원 인상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고령자 고용증대세제는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시 1인당 400만~12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다.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지원한다.
세법개정안 당정 협의[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