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회의원,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0-07-2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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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점검·관리 주체 없는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로 위기에 몰린 학생 안전”을 위해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국회의원이(인천 동구 미추홀구 갑,사진)이 21일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허종식의원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점검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령에서는 법률의 명시적 위임없이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 중에서 환경위생관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어 지난 15년 동안 학교 내에서의 교원과 직원 간의 업무 소관 문제가 지속적인 갈등이 되고 있다.
발의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갈등문제의 해결과 환경위생 강화를 위해 제4조 제2항의 일부개정으로 공기질 점검시 학부모 2인이상의 참관,제4조의 4를 신설해 학교 시설환경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소속 직원중 시설환경위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의 지정,교육감은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인 및 시설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담당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실시 및 해당 교육을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종식 국회의원은 “‘코로나 19’확산에도 현재 초·중·고등학교 환경관리의 점검 주체가 불분명하여 학교 현장에서 업무 갈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보다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 시설환경위생 관리자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아직도 업무 소관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그동안 소관 업무 주체에 대한 학교 현장의 갈등 속에서‘코로나 19’확산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로 등교수업이 진행되어 초·중·고생의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 집단활동에 대한 ‘코로나 19’등의 다양한 감염병 위험 예방에 대처하고 안전 보장에 대해 안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위생 점검 및 관리 주체 부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교육위원회 상임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 김철민 의원, 송영길 의원, 신동근 의원, 윤영덕 의원, 이성만 의원,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 각 당의 국회의원 10명이 공동발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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