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의 경우 사건 발생 초기부터 망자와 유족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죽음의 원인을 국가가 제대로 밝혀야 한다.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16일 국회의원 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검시관법 필요성에 관한 1차 토론회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의문사 피해 유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검시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앞서,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서부터 검시관이 갖춰야 할 자격과 직무, 검시관 양성에 대한 사항, 검시연구원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검시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미궁에 빠진 변사사건을 제도적으로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
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검시관 제도가 왜 필요한지 사회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출발점"이라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재난으로 죽음에 이른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 이후로도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사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제도들을 모아서 21대 국회에서는 검시관법을 통과시켜서 더이상 망자와 유족들이 억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선미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 박완주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한법의학회가 주관했다.
4,9통일평화재단과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형제복지원대책위, 순직군경부모유족회 등 시민사회도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