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16일 서울 광진구보건소로부터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5박6일 일정으로 제주를 다녀간 70대 여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고, 역학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30분쯤 항공편으로 입도한 뒤 14일 오전 11시 40분 제주를 떠날 때까지 5박6일간 제주에 머물렀다. 방역당국이 현재까지 파악한 A씨 접촉자는 모두 20명으로 도는 이들에 대한 신원을 확인한 뒤 격리조치를 완료됐다.
A씨는 "9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제주에 거주하는 가족이 마중 나왔다"면서 "제주에 체류한 5박 6일간 가족의 자택에 머물며 대부분의 동선을 가족과 함께 했다"고 진술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3일간의 동선은 동일하며, 이외 별도의 외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도 전날인 13일에도 A씨는 가족과 함께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30분까지 해빈사우나를 방문한 뒤 사랑방다방을 찾았다.
또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흑돈본가에 머물렀다.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동선에서 A씨는 가족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지만,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1일부터 오한과 기침증상이 나타났고, 13일 가족이 사다준 해열제를 복용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후 4시 50분쯤 광진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16일 오전 8시께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 방역당국은 A씨가 입도와 출도 시 이용한 항공편에 대한 접촉자를 추가로 파악 중이며, 각 동선에 대한 상세 방문 시간 등을 확인 하고 있다.
특히, 해빈사우나를 비롯해 A씨가 머물렀던 장소에서 방문 이력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해빈사우나, 흑돈본가, 사랑방다방에서 A씨와 동일한 시간에 방문한 이들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장소 방문 이력이 있는 분은 외출을 자제하고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고,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