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산세 이달 31일까지 납부…기한 넘기면 과세

2020-07-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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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454만건, 2조 611억원 부과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시 소재 주택(50%), 건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항공기가 납부대상이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이달 과세된 재산세 454만건에 대한 고지서는 지난 10일 우편 발송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달 과세된 재산세는 454만건, 2조 611억원으로 이는 전년 보다 13만1000건, 세액 2625억원(14.6%) 증가한 수준이며, 형별로는 주택분 1조 4283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등 이다.

시는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 외에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은 14.7%, 단독주택은 6.9% 각각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비주거용 건물도 시가표준이 2.8%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방세법에 의한 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전년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재산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과세됐다.

세부담상한율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주택 110%, 6억 초과 주택 130%, 토지 및 건축물은 150% 등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는 강남구가 30만4000건에 3429억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가 12만1000건에 229억원이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 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납세자 편의를 위해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은 250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물건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달에 발송된 재산세 고지서에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했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했다.

이번에 우편으로 송달받은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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