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가 7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의결한 데 대해 국내 기업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기 위해서는 노동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사관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ILO핵심협약 비준안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을 담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정부입법안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176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연내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 가능성도 경영 환경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다. 경영계는 지난 9일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500원을 제출했고,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경영계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산업 경쟁력 회복·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인상이나 노조법 개정 등이 경영 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할 만큼 현장이 어렵다"며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특히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계는 ILO핵심협약 비준안의 경우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어 경영계와의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며 "국회는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을 역행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 강성노조로 꼽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코로나 정국을 이기기 위해선 노사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로 회사가 생존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투쟁에만 매몰될 경우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9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전투적 조합주의 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합원의 눈과 귀를 가린다면 자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며 "투쟁도 생산이 잘되고 차가 잘 팔려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분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