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뷔페음식점 36곳 고위험시설로 지정

2020-07-0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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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큰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고 8일 오후 6시부터 영업 제한하기로 했다.

제한 대상은 정부의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된 예식장 내 뷔페음식점과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로 확인된 뷔페음식점 36곳이다.
 

광주시청[사진=광주시 제공]



이들 시설은 가급적 운영을 자제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전자출입명부) △출입장 증상 확인 및 유증사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이다.

뷔페음식점을 이용하는 사람도 △출입명부 작성(QR코드 발급 스캔) △증상확인 협조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핵심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대상 업소를 직접 방문해 지도하고, 18일부터는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는 집합금지와 함께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고발(300만원 이하) 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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