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특송으로 수취하는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대하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품명·수량 등을 기입한 통관목록 제출로 통관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세금 면제와 신속통관의 혜택이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시행하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이달 11월 만료돼 방역물품의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 조치도 끝낸다.
그동안 한시적 목록통관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이 신속 통관됨에 따라 국내 수급 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판매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물류 지연을 감안해 11일 이전에 해당물품을 구매 또는 해외에서 발송한 경우 목록통관 절차에 따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