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펀드(집합투자기구)에서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 또 펀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손익을 합쳐 세금을 계산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그동안 펀드 내 채권 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손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다. 펀드 환매 시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상장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비과세였다.
이는 펀드 내 자산 형태별로 과세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바꿨다.
또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A펀드(주식형)를 환매해 총 50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자. 세부 내역을 보니 채권양도로 2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행대로라면 펀드 과세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도 과세이익 2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28만원을 내야 했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됨에 따라 과세상 500만원의 손실을 봤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손익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B펀드(해외주식형)를 환매해 1000만원의 이익을 봤고, C펀드(국내주식형)를 환매해 800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 현재는 펀드 환매이익이 배당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C펀드 800만원 손실이 소각되고 B펀드 1000만원 이익에 배당소득세 140만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펀드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만 내면 된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를 매긴다.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해 과세,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그동안 펀드 내 채권 이자와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손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았다. 펀드 환매 시 국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얻은 손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했으나, 상장주식으로 얻은 손익은 비과세였다.
이에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바꿨다.
또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이자·배당소득은 지금처럼 배당소득세를 매기지만,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양도손익이나 평가손익, 펀드 환매 시 발생하는 소득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예를 들어, A펀드(주식형)를 환매해 총 500만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자. 세부 내역을 보니 채권양도로 2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상장주식 양도로 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행대로라면 펀드 과세이익을 산정할 때 상장주식 양도손익이 제외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500만원의 손실을 봤음에도 과세이익 200만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28만원을 내야 했다.
개정된 세법에서는 상장주식 양도손실 700만원이 펀드 과세이익에 포함됨에 따라 과세상 500만원의 손실을 봤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펀드가 여러 개라면 손익을 모두 합쳐서 세금을 매긴다.
B펀드(해외주식형)를 환매해 1000만원의 이익을 봤고, C펀드(국내주식형)를 환매해 800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 현재는 펀드 환매이익이 배당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C펀드 800만원 손실이 소각되고 B펀드 1000만원 이익에 배당소득세 140만원을 내야 한다.
앞으로는 펀드 환매이익이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펀드의 이익과 손실이 상계돼 순이익 200만원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 40만원만 내면 된다.
연 1회 이상 결산·분배를 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연된 소득에 법인세를 매긴다. 집합투자재산을 법인으로 의제해 과세,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