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1대 국회 1호 법안...‘구의역 재발방지법’ 대표발의

2020-06-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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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우리 사회 깊숙이 내재된 문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구의역 재발방지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19세 나이로 전동열차에 치여 사망했다”며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이 알려지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의역 사건 발생 이전에도 2012년 성수역 사망사고를 비롯해 해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발생했다”며 “우리 사회에 깊숙이 내재된 문제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구의역 재발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한 제2·제3의 구의역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금번 발의 법안들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사회가 불합리한 차별 구도를 타파하고 돈이 아닌 사람이 우선인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영,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마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로텐더홀을 걸어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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