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고자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귀띰한다.
이에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2020년 11일부터 2021년 6월 10일까지다.
또,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에는 10만원의 상해입원 위로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