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차 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2020-06-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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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 예방 효과

성동구에 거주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 받은 후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사진= 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가 지역 내 1만2475가구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3개월 전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사항 안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7일 성동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과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 안내해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는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처음 실시했다. 이후 통상적으로 계약 만료일 3개월 전에 계약갱신 및 계약조건 변경이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해 올 5월부터 임대차계약만기 3개월 전으로 문자알림서비스를 변경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했으나 의무사항 인지부족으로 위반사항 또한 증가해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임대료 연 5%이상 인상 위반의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 임대의무기간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임대사업자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수동적인 업무처리를 지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성동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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