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 의원은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