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문‧다단계 업장서 감염 확산…정부, 불법 ‘떴다방’ 등 집중단속

2020-06-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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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소재 리치웨이에서 확진자 45명 발생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방문판매업 리치웨이에서 코로나19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자 방문・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 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해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며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하고 잠적하므로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으로 총 4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리치웨이 역시 제대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능후 1차장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직접판매협회와 다단계 공제 조합 등을 통해 집단홍보 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 등 감염관리를 강화키로 했다”며 “관할기관에 신고·등록된 방문판매업체 등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를 자제하도록 하고, 불법 미신고 업체의 영업활동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또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를 불법 방문판매업체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방역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과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 구매를 유인하는 방문판매 활동을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점검과정에서 불법 떴다방 등 노인층 대상 홍보 판매활동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으로 지자체 및 경찰과 조사를 실시해 시정조치 및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박능후 1차장은 “불법 방문판매 업체 홍보관 방문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건강상의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어르신, 기저 질환자 등의 감염 취약계층이 불법 방문판매업체와 같이 밀폐된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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