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식약처는 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근절 활동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양 부처은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에 대한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을 제고하고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제조자나 판매자를 검거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운동선수를 도핑방지 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박양우 장관은 "지금까지는 문체부에 수사 권한이 없어서 도핑방지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도핑방지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