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 금지 명령 위반' 대구시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사사건건]

2020-06-01 10:54
  • 글자크기 설정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처할 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행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대구시 한 유흥주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수성구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명에게 영업한 혐의로 대구시에 고발됐다.

경찰은 북구, 동구, 남구 등 6개 업소 업주들도 같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7일까지 클럽 형태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코인 노래 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위반한 업주는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종섭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코로나19에 긴장을 풀 수 없는 만큼 법 위반자는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