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BJ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불안 증세가 심했고, 우울증이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프리카TV의 BJ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시민의 신고로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인터넷 BJ인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BJ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불안 증세가 심했고, 우울증이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시민의 신고로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인터넷 BJ인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