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뒤 잠적한 유명BJ, 징역 1년 4개월 선고

2020-05-01 18:59
  •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 "장기간 피해자에게 고통 가해...엄중 처벌 필요"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인터넷 방송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BJ A(2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불안 증세가 심했고, 우울증이 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장기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아프리카TV의 BJ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시민의 신고로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인터넷 BJ인 A씨는 한때 구독자 수가 25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사진=이범종 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