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중국정부와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속통로 신설로 중국 내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거쳐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신속통로 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시행키로 했다. 단, 중국 내 지역별로 실제 시행 시기는 상이할 수 있다.
아울러, 한·중 양국은 현재 양국 내 코로나19 상황 및 양국간 항공노선 등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감안, 향후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 정례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통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는다. 이후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 결과를 살펴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