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1인당 구매 수량으 3개로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공적 마스크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리구매 방법을 개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구매 확대는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또 27일부터 대리구매에 한해서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이 완화된다. 이날 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여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대리구매 대상자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아울러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30일 부처님오신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