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교단 못 선다… 교원 자격 취득 제한 추진

2020-04-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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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회관계장관회의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조치 논의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으로 가해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피해자 보호, 성범죄자의 교원 취득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수사기관과 협조해 가해자 중 학생을 파악해 교육현장에서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며,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과 상담, 징계 등 교육적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취한다. 피해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연계한 상담과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예비교원 중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등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내에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가 되려면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사범대 또는 교대를 졸업하거나 교육과정과 학점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이후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선발된다. 현행 법조항에는 자격이 박탈되는 조건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로만 규정돼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현장의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맞춤형으로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교원의 경우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학생은 발달 단계에 맞는 올바른 성 가치관과 태도 습득을 위해 포괄적·체계적 학교 성교육을 실시한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보급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학생들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실태 조사와 학생 인식에 대한 심층연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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