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생이 채팅 초등생 신체촬영 사진 유포

2020-04-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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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포렌식 통해 사실관계 조사중

한 남자중학생이 채팅앱을 통해 만난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 사진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경남지방경찰청 제공]


경남에서 한 14세 남자 중학생이 휴대전화로 여자 초등학생의 나체를 촬영한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여자 초등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자 초등학생을 직접 만난 뒤 위압감을 주면서 옷을 벗게 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모자이크 처리해 트위터에 유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해 초등학생 가족의 신고를 받고 A군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 장치 분석) 작업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도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A군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A군은 퇴학을 제외한 강제전학, 출석정지, 특별교육 이수 등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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