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수사·공판 방식을 “고통받은 사람은 있으나, 누구의 책임도 잘못도 아니게 되는(방식)”이라며 강한 어조로 공개 비난했다. 누구든 표적으로 만들어 기소한 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꼬집은 것.
특히 이 변호사는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들어 “가족인질극은 검찰의 유구한 전통”이라고 비꼬았다.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은 1991년 강기훈이 고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까지 마쳤지만, 판결 23년만인 2015년 결국 무죄로 밝혀진 사건이다.
이어 “검찰수사관들은 더 한다”면서 “김기설의 참혹한 시체 사진을 보여주며 대필을 인정하라고 추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널 천장에 달아매겠다. 4시간이면 자백할 거다’고 을러댄다”고도 덧붙이며 당시 검찰에 가혹행위가 만연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5년 경찰 과거사위가 해당 사건을 돌아보며 검찰에게 관련 기록을 넘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기록제출을) 거부했다”며 “검찰의 비협조로 진상 규명을 못 했다”고 주장했다.
강기훈이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5년에야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선 “2005년에 밝혀졌을 일”이라면서 “(강기훈은) 그 멀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 글에서 이 변호사는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결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검사들이 책임을 미루는 행태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더 이상 수사검사들이 관여하지 않는 사건, 어렵고 힘든 사건, 기록이 방대해 실체 파악이 쉽지 않은 사건들이 뒷전으로 밀리는데 결국에는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판검사들이 일주일에 3~4일 재판을 들어가다 보면 수만 페이지의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은 뒷전이 된다”며 “검사들이 공판부에는 6개월만 근무하니 불필요한 증거를 신청하거나, 재판부에 기일연기를 신청하는 등 별별 스킬이 다 동원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 무죄를 피할 수 없을 때는 일부 공소를 취소한다”며 “공소장 변경에는 원래 검사장 결재가 필요하지만 죄명이 바뀌지 않는 한 발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배임 1, 2, 3, 4 중 무죄가 될 것 같은 배임 1, 2는 빼내는 수법이 사용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때쯤이 됐을 때는 이미 기소 시점으로부터 2~3년은 족히 지났을 때이고 당사자는 쌓인 변호사 비용에 짓눌리고 기나긴 재판 절차에 지쳤을 때다.
이 변호사는 “기소부터 확정되기까지 3~4년이 걸렸는데, 그쯤 지나면 수사검사는 사건을 이미 잊어버리고, 공판검사에겐 떠넘겨 받아 잠시 거친 사건일 뿐”이라며 “그래서 강기훈 사건에서처럼 (관여한) 검사들은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