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나 무단이탈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시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경기북부지역 첫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이자 구속영장 신청 사례다.
경찰과 의정부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는데도 이틀 전인 14일 오후 격리장소인 거주지를 무단이탈했다.
A씨 아버지는 자가격리 대상인 아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현금 40만원을 들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성모병원 8층 병동에 췌장염으로 입원했다가 지난 2일 퇴원했으며, 이때부터 자가격리 의무대상자다.
앞선 지난달 30일 의정부성모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꺼뒀던 A씨가 16일 오전 10시 40분께 휴대전화를 잠시 켰을 때 통화가 연결돼 위치를 파악, 의정부동 의정부시보훈회관 앞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A씨를 발견, 보건당국에 인계했다.
의정부시는 이날 오후 1시 20분께 거주지로 가길 거부하는 A씨를 격리 임시보호시설인 양주시 한마음청소년수련원으로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보건당국의 눈을 피해 인근 홍복산으로 잠적했다 출동한 보건당국 관계자와 경찰에 2시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가정불화로 무단이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단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여부와 무단이탈 동기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단이탈한 이틀 간 찜질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책과 운동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중랑천 변에서 주로 지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된 감염병예방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두 차례 반복적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했다"며 "시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2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B(68)씨가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