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과 신상공개를 강화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6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전날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국회는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관련 안건과 같이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부의·처리될 수 있다.
해당 국민청원의 청원인인 국모씨는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청원하게 됐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청원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성립된 국민 동의 청원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전날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해당 국민청원의 청원인인 국모씨는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 청원하게 됐다"며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성범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만들어달라"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청원은 성 착취 영상 공유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로 성립된 국민 동의 청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