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17일 오전 강군을 검찰에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할 예정이다.
강군은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20세이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8세로 미성년자다.
위원회는 이들의 가족 또는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인권 문제 등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입게 될 여러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강군의 신상정보 공개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강군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조씨에게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이로써 강군은 조씨에 이어 성범죄로 신상이 공개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