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DLF 사태, 투자 규정·내부 통제방안 미흡

2020-03-26 14:19
  • 글자크기 설정

감사원, 한투증권 DLF 대규모 손실사태 관련 감사자료 공개

한투증권, DLF에 고용보험기금 584억원 투자해 81.5% 손실

한국투자증권의 고용보험기금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 투자 규정과 내부 통제방안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6일 '고용보험기금 파생상품 투자에 관한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인 한투증권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년간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고용보험기금 총 584억여원을 투자해 약 475억6000만원(81.5%)의 손실을 냈다.

이후 국회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을 통보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감사원 감사 결과, DLF 투자 근거 규정이 불명확하고 내부 통제 제도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 투자 가능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컴플라이언스 기준'과 한투증권 내부 규정 등에 투자 가능 대상이 명확히 규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컴플라이언스 기준'의 운용가능 파생상품 부분에서 파생결합증권(DLS)을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해 운용가능하다고 규정한 반면 펀드유형별 운용·관리사항 부분에서 투자가능 자산에 DLS와 같은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은 규정하지 않아 DLS가 펀드형태로 투자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한투증권은 고용보험기금 관련 내부규정에 투자가능 파생상품을 열거하면서 DLS는 규정하지 않은 반면 다른 내부규정에서는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구조화채권 펀드를 투자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한투증권 내부규정도 DLF에 대한 투자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고용노동부가 기금 안정적 운용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사회보장보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 위험성이 높은 원금 비보장형 DLF 투자에 사전 심의 절차 등 내부 통제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투증권과 고용노동부의 대응 조치도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투증권은 지난해 4월부터 2개 하위운용사로부터 월간 운용성과보고서를 통해 독일 국채금리 추가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성 정보를 보고 받고도 고용노동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아울러 추가 손실금액 확인에 필요한 정확한 중도환매 가격도 알아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안 발생 후 원인과 대책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해 6월 위원회 개최 시 투자손실 확대 방지를 위한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원금 비보장형 DLF 투자손실 관련 보고를 지연하면서 그 내용도 부실하게 보고한 한투증권에 대해 적정한 제재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기금 재무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아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