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성남의뜰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해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박모씨 등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를 걸어와 간담회 형태로 만나 얘기한 적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아파트 송전탑 지중화가 관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 등은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박모씨 등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감사를 청구한 것이여서 무고죄로 고발했다”면서 “향후 새로운 위법사실이 생긴다면 추가로 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 행정기관을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의뜰은 판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위반을 이유로 박모씨 등에 대한 계약해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