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장지구 입주협의회 대표, 무고로 또 고발당해

2020-03-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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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지중화 요구하며 시행자측에 영향력 행사 안한다고 담당공무원 고발

집단민원 동원, 행정기관 사익추구 도구 악용 용납안돼

[사진=판교 대장지구 전경]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며 공무원들을 압박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3월16일자 보도)당한 판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입주협의회 대표 박모씨 등이 무고죄로 또 고발당했다.

26일 성남의뜰에 따르면, 박모씨 등은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송전탑 지중화가 되도록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측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압력을 행사해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로 고발당한 사실이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박모씨 등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를 걸어와 간담회 형태로 만나 얘기한 적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아파트 송전탑 지중화가 관철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모씨 등은 공무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박모씨 등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남시가 성남의뜰에게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 이를 방관하고 있다. 성남시를 소극행정으로 고발하니 관계 공무원에 대해 감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교 대장지구 사업시행자 성남의뜰은 “박모씨 등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공무원들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정서를 내고 감사를 청구한 것이여서 무고죄로 고발했다”면서 “향후 새로운 위법사실이 생긴다면 추가로 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집단민원의 방법을 동원, 행정기관을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의뜰은 판교 대장지구 퍼스트힐 푸르지오 시행사에게 분양계약위반을 이유로 박모씨 등에 대한 계약해제 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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