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자율성에 중점”…벤처투자법 세부 시행방향은

2020-03-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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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착한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시행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사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액셀러레이터는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과 중소기업창업법에 분산됐던 벤처투자 제도를 일원화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하위 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 투자제도를 독자 법안화하고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자 등을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창업투자회사와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의 역할 및 업무 영역 구분을 허문다.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와 유한회사형 벤처투자사까지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가 납입 자본금을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보육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업인수목적회사 보유를 가능하게 했다. 투자자 간 상호 경쟁을 통해 투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벤처투자 주체들의 투자 자율성은 높였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시리즈 A‧B‧C 등 성장 단계에 맞춰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했다. 현행은 기업에 일정 규모 이상 투자시 벤처투자조합과 피투자기업이 특수관계가 형성돼 후속투자 불가능했다. 인수합병(M&A)의 경우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 제한 7년을 폐지한다.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하게 창업자‧벤처기업에 50%를 투자한 이후에는 투자대상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투자 참여자들의 진입 및 유지 장벽도 낮아졌다.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은 기존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였다. 전문개인투자자 제도 또한 2년 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됐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주식 벤처투자과장은 “지난해 벤처투자가 4조 2777억원, 2018년 기준 엔젤투자가 5538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돌파해 제2의 벤처붐이 본격화했다”며 “오는 8월 시행되는 벤처투자법이 민간의 투자를 다시 한 번 자극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벤처 투자자 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 자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26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벤처투자법은 오는 8월 1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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