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1일 오전 11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중대본 차원에서 종교시설과 비말감염 위험이 있는 사업장, 시설에 대한 추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를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상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종교시설이나 밀집 사업장, 시설에 대해 예방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며 "중앙 정부도 지자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