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생전 자식을 떠난 부모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다. 실질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며 입법 청원 이유를 밝혔다.
또 기여분 제도의 문구도 '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변경해달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노 변호사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구하라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30일간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구하라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구하라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故 구하라 친오빠와 친모의 갈등은 지난 3일 친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친오빠는 "구하라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년간 교류가 없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이후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