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7월 이후 추가연장은 없어"

2020-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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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에 질의결과, 4월 말이면 코로나19 진정세일 것으로 예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에 적용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한다고 18일 공식 발표했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오는 23일 입법예고가 예정됐다.

다음은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 과장과의 일문일답.
Q. 투기수요를 차단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연장으로 인한 국지적 과열 현상이 생길 경우 대안이 있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인 만큼, 일부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거나 시장 안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상한제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관리를 이어나갈 것이어서다. 종전에 취했던 여러 대책을 추가 실시할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중심으로 과열현상 차단을 병행할 것이다. 비규제지역도 대응반 점검 대상이다.

Q. 코로나19 사태가 7월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추가 연장 계획이 있나.
-현재 추가 연장계획까지 고려할 상황은 아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한 결과 4월 말 정도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들었다.

Q. 앞으로 예정된 총회는 연기를 권유하나.
-서울시, 자치구 등과 협의 중인 사안으로, 5월 이후 조합 총회를 열어달라는 권유가 이어질 것이다.

Q. 조합 총회 개최 시 안전 가이드라인은 있나.
-안전 가이드라인은 이미 주택국에서 배포했다. 방역 책임자를 선정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상태에서 소모임을 갖도록 지침을 내렸다.

Q.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시, 현재 총회 예정 사업장 외 추가로 (7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는 단지는 몇 개 정도인가.
-개별 조합 사정에 따라 총회 일정이 상이한 만큼 파악하기 어렵다.

Q.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기해도 총회를 강행하겠다는 조합이 나온다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근거가 없다고 한다.
-개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차 등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은 필수적으로 총회 개최가 미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와 협의 후 '감염예방법'에 의해 총회를 금지할 계획이다.

Q. 이번 조치가 상한제 폐지 수순이라거나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나.
-전혀 그렇지 않다.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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