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는 서울 거주자가 아닌 지방 거주자 혹은 교포 등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6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선호현상은 꺾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강력한 추가 규제가 계속되는 만큼 앞으로 외지인 수요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한국감정원 아파트매매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1만7545건 중 외지인 매입 건수는 3794건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16 대책 이전인 작년 11월에는 전체 1만5032건 중 19.9%에 해달하는 3001건을 외지인이 구입했다.
이는 정부 규제로 강남4구 등에서 집값 상승폭 둔화로 일부 나타났어도, 투자 수요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12.16 대책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15억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이 금지됐고, 9억~15억 구간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외지인 매입자들은 대부분 현금 여윳돈을 확보한 자산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상혁 더케이 컨설팅 그룹 상업용부동산센터장은 "외지인 매입량이 꾸준한 것은 여전히 시장 투자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이라며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가주택의 경우 지방, 해외거주자들의 투자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 규제가 이어지는 만큼 외지 수요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히 13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대폭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억원 초과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로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거래가 쉽지 않은 만큼 불법이나 투기적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며 "주택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주택 거래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등 주택시장이 전체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