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제한 예외조치의 시행시기는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가능하며,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토록 마스크 수출제한 및 예외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인도적 목적 등을 위해 마스크를 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조치로 가능하다.
한편,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