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9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신청자격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총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의 경우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으면 ARS(1544~9944)나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앱을 이용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