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40개 국가·지역서 한국발 입국제한·절차강화

2020-02-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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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조치…외교적 노력 강화"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인을 입국제한하거나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와 지역이 40여개로 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해외에서 40개 국가‧지역이 한국인의 입국제한과 절차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지난 23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한국 입국제한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까지 40여개 국가 및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나 입국절차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제를 가동해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고 또 자제되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이 웨이하이, 선전, 난징 등에서 호텔 등에 격리된 것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태호 2차관은 “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나 통보없이 이뤄진 과도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다만, 동 조치들은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한 검역과정에서 국적과 무관하게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비차별적인 조치로, 우리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내 격리된 국민에게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국 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지난 25일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26일에는 한중 외교장관 통화, 주한 일본대사 및 중국대사 면담을 실시했다. 27일에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통화 등의 계기를 통해 국내 방역 대책·역량과 주한외국인 대상 보호 조치를 설명하고, 외국 정부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과도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태호 2차관은 “우리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영사 조력 제공 등 재외국민보호에 한층 만전을 기하겠다”며 “24시간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해외 각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조치 발생시 신속하게 국민들에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대구발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시킨 곳은 몽골 세이셸, 피지, 필리핀 등이며, 중국의 산둥성과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 등 5개 지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호텔격리나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 벨라루스와 튀니지, 모로코, 파나마, 파라과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도 한국인 입국자에 건강확인서‧검역신고서를 요구하거나,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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