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로 바뀐 풍경…전국 스타벅스·식당서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2020-02-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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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서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조치...경계 풀릴 때까지 외식업계서 일회용품 사용 허용

[사진=36커 캡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카페, 식당 등 불특정 다수가 접촉해 감염 우려가 높은 외식업계가 주요 대상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각 지자체는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가 해제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의 식품접객업소와 같은 법 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다. 

서울시 및 산하 구청 등은 다중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커피빈 등 카페와 식당 등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하향 조정될 때까지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컵, 포크 등 식기류 사용이 가능하다.

부산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식품 접객업소에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강원 강릉시와 춘천시도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들 지역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해제 시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를 일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제외 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지자체별로 각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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