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은 20일 '민식이법으로도 미흡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보고서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민식이법으로 통칭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설치를 의무화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와 횡단보도신호기 등의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잇다.
하지만 이는 △초등학교 주변의 자동차 통행 우선의 폭넓은 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상호간 시야확보 미흡 및 보행횡단 안전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부재 △목적 지향의 어린이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학교 위치 결정 관련 규정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와 '단위 통학권 내 최단 통학거리와 최장 통학거리 간 차이가 5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등으로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관련 택지계획이나 단지계획을 불허하는 확실한 제재 조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학로 주변으로는 강력한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그 실행방안으로 △도로협착, 굴곡도로 등으로 자동차 통행속도 저감 △통학로 내 차로폭은 최대 3.5m 이내 △횡단보도 전후 20m는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물리적 시설 설치 등을 제안했다.
지 선임연구위원은 “시・군에서 실시되는 도시계획평가 및 교통영향평가는 통학로 주변 도로를 자동차통행 중심으로 설계하도록 지시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경기도는 교차로 규모 차로수 학교위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디자인 지침’을 마련해 각 시・군의 통학로 디자인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