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은 이날 여야 의원 전원에서 보낸 친전서한에서 "아시다시피 제20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 여야 합의로 임시회 일정이 합의됐다고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문 의장은 "한국 사회를 둘러싼 여러 상황이 엄중하다. 입춘이 지난 지 오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의 답답한 심정이다"며 "전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활로 찾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다"고 했다.
이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함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한국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률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경제 활력과 국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4월 15일에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원활히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도 서둘러야 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아울러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며 "매월 임시회 집회를 의무화하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독려할 수 있는 여러 내용의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돼야 합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법안들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 자정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국회 윤리특위 설치와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며 "작은 친목회에서도 필수적으로 윤리규정과 마찬가지인 징계규정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하물며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에서 윤리특위가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